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7-27
  • 조회수 6066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심사 업무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범위와 작성요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며, 기존 인정서의 단순변경 신청 시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처리기한을 조정하고,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대한 효율적 안전성 심사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대한 효율적 안전성 심사 절차 마련
1)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 시 민원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규정 개선 필요
2) 미리 승인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조, 제4조)
3)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심사 규정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나.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필요
2)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 구분 삭제)을 반영한 처리기한 조정(안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심사 처리기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다.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치 및 변경 가능 항목에 대한 문구 명확화 필요
2) 변경신청서 양식에만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한을 고시 본문에 명시하고, 처리기한을 14일로 일치(안 제5조, 별지 제14호∼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3) 인정사항 중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명확화(안 제5조)
4)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에 대한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라.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인정 신청 시 반려 기준 신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신청할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6조)
3) 부정한 방법 등에 대한 반려 기준 정비로 심사 업무의 공신력 제고

마. 불필요한 문구 등 삭제
1) 불필요한 문구 및 폐지된 고시 인용에 대한 정비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 문구 삭제(안 제2조)
3)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 통합으로 폐기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
4) 불필요한 문구 및 폐지된 고시 인용에 대한 정비로 민원 이해 제고

바. 심사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필요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정비(안 제3조, 별지 제1호∼7호서식, 별표 1∼6)
3)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 관련 제출자료 신설(안 제3조, 별표 2)
4) 심사 제출자료의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0-316호(2020.7.2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신춘식

전화 043-71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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