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
  • 등록일 2020-07-27
  • 조회수 631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색소는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1) 여러 가지 식용색소을 혼합 사용할 경우,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기준 신설 필요
2)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안 II. 2. 8))
3)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에 대하여 혼합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안 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4) 식용색소 사용량의 합리적 관리로 국민 건강 확보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규제)_공고 제2020-314호(2020.7.2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용색소의 혼합 사용기준 신설).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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