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7-08
- 조회수 44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92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00호, 2020. 00. 00.)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00호, 2020. 00. 00.)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365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