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290호)
- 등록일 2020-07-08
- 조회수 46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90호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호, 2019.1.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시 집합교육 이외의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관리자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교육내용'을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으로 변경하여 조문 제목을 구체화함(안 제3조)
나. 제조관리자 교육 시 집합교육 이외 온라인 교육 과정을 도입 ·운영(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품질과, 팩스 043-719-2750, 전화 043-719-2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호, 2019.1.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시 집합교육 이외의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관리자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교육내용'을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으로 변경하여 조문 제목을 구체화함(안 제3조)
나. 제조관리자 교육 시 집합교육 이외 온라인 교육 과정을 도입 ·운영(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품질과, 팩스 043-719-2750, 전화 043-719-2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김복연/박수아
전화 043-719-2761/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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