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287호)
  • 등록일 2020-07-07
  • 조회수 46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87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7호, 2020. 3.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하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 축산물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안 제6조제6항 및 부칙)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수입식품등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 이외에는 검사 수수료를 부과

나.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안 제2조, 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1) 수입 신고 및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 B/L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
2) “제품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육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 잔류허용기준이 별도로(간, 신장 등)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시료채취 및 검사

다.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식약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 항목 적용
2) 기준 또는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항목 등 개선

라. 해외 반송품 및 부적합 축산물의 정밀검사를 개선(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

마. 검사시료 송부 위탁관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운반 영업자로 개선(안 제9조제3항)

바. 최초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최초 또는 기준·규격의 신설ㆍ강화 검사 시 식육의 검사 중 정보(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 공개(안 제20조제3항)


3.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ngz@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나영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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