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6-03
  • 조회수 101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29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별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나.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안 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yeonhaeh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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