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5-19
  • 조회수 57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201호
「약사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개자」등 64 품목의 개선
1) 「개자」등 36품목의 학명 및 명명자 등 개선
2) 「권삼」등 23품목의 순도시험 및 확인시험 개선
3)「목향」등 8품목의 함량규정 개선
4)「고련피」등 5품목의 정량법, 건조감량,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나.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갈근탕엑스 과립」등 7품목의 정량법 및 순도시험 개선
다. 의약품각조 제3부 중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등 55품목의 확인시험 개선
라. 생약시험법 2) 함량시험법 중 「갈근」등 30품목의 개선

3. 의견 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전자우편 : koreaherb@korea.kr
- 팩스 : 043-719-3350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박예정

전화 043-7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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