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20-05-15
  • 조회수 51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87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kjs228@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18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약사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선

전화 043-7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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