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4-08
  • 조회수 95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144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9호, 2018.10.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내용량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 오차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경우 그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Ⅱ.1.나.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량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Ⅲ.1.라., Ⅲ.2.라. 및 Ⅲ.4.라.~Ⅲ.17.라.)
판매 단위, 내용물의 특성 등에 따라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내용량의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다. 별표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개선(안 별표)
1)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 오차 범위 확대(안 별표 제4호)
내용량을 길이로 표시할 때 함께 표시하는 너비의 오차는 3 mm 까지, 수량(매수)으로 표시할 때 함께 표시하는 가로 및 세로의 오차는 각각 5 mm 까지 허용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위치 개선(안 별표 제5호 및 제6호)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도록 함
3) 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안 별표 제7호)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향료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향료의 명칭과 함께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shs754754@korea.kr
ㅇ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위생용품의 표시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_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성효실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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