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4-08
  • 조회수 62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145 호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지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적용 대상 지정(안 제2조)
1)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가 제조?가공?소분하는 위생용품
2)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위생물수건

나. 위생용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지정(안 제3조, 별표)
1) 위생용품의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정함
2) 소분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미생물 검사항목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위생용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아 최종제품에서 검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검사항목의 검사 생략 가능하도록 함

다. 자가품질검사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규정(안 제4조)
1)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수거하도록 함
2)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 shs754754@korea.kr
- 팩스 : 043-719-17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성효실

전화 043-719-174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