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0-03-31
  • 조회수 47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36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8호, 2016. 12.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대한 관련법 위임조항 명확화 및 재검토 기한 도래(2020.4.30.)에 따라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정한 규정의 효력을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을 명확화(안 Ⅰ)
1) 관련 법령의 위임조항 명확화 필요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의 위임 조항 추가

나. 재검토 기한 신설
1)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 필요
2) 관련 규정의 효력을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Ⅲ. 재검토 기한 신설)


3. 의견 제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136호, 2020.4.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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