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082호)
  • 등록일 2020-02-18
  • 조회수 4892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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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2020-082) - 복사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황선순

전화 043-719-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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