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2-18
  • 조회수 364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200218)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