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2-12
  • 조회수 38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75호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개 예규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유효기간 신설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사항을 정비(안 제1조)하고,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도록 예규의 유효기간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제10조)

3. 의견 제출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3-719-1528, (팩스) 043-719-15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안(식약처 공고 제2020-75호, 20.2.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예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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