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2-12
- 조회수 41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74호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개 훈령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법」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사항을 정비(안 제1조)
3. 의견 제출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3-719-1528, (팩스) 043-719-15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개 훈령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법」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사항을 정비(안 제1조)
3. 의견 제출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3-719-1528, (팩스) 043-719-15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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