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2-12
- 조회수 42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73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5개 고시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검토 기한 신설 등 재검토 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식품위생법」, 「약사법」 개정 등 상위법령 및 타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등)
나, 재검토 기한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사항을 정비(안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하고, 재검토 기한을 신설(안 제11조)하는 등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3-719-1528, (팩스) 043-719-15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5개 고시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검토 기한 신설 등 재검토 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식품위생법」, 「약사법」 개정 등 상위법령 및 타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등)
나, 재검토 기한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사항을 정비(안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하고, 재검토 기한을 신설(안 제11조)하는 등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3-719-1528, (팩스) 043-719-15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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