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1-13
  • 조회수 40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14호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조직은행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체조직감시원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체제족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안 제2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나. 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안 제3조)
- 인체조직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담당업무를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인체조직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상실(안 제5조)
- 보직변경, 퇴직, 면직, 타부서 전출 등으로 인사이동 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인체조직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3. 의견제출
-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전화 043-719-3660, 팩스 043-719-36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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