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2-17
- 조회수 54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572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7호, 2017. 11.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안 제3조)
- 원료 및 품목의 기준, 시험방법을 표준화하여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몰해제가 타당
3. 의견제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7호, 2017. 11.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안 제3조)
- 원료 및 품목의 기준, 시험방법을 표준화하여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몰해제가 타당
3. 의견제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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