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2-13
  • 조회수 422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66호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표시사항 관련 규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에 따라 상위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검사의뢰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의 서류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수입중단 관련 물질을 추가 확대하여 수입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의 정의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범위 개정에 따라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의 정의에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을 추가하고자 함

나. 수출 위생증명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의 범위에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포함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다. 반송된 축산물 수입신고시 처리계획서에 구체적 증빙내용 명시(안 제6조제4항)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 반입 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처리계획서에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제조 · 가공예정일 또는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라.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 삭제(제13조 삭제)
전산문서를 이용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삭제를 통한 수입 축산물 검사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마.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을 확대(안 표 3)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에 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 acid가 추가됨에 따라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에 이를 반영하여 수입축산물 안전성의 확보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ya27@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수정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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