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34호, 2019.11.25.)
- 등록일 2019-11-25
- 조회수 4055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 제2019-534호, 2019.11.25.)
1. 개정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 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규정 삭제
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개선(안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13조)
-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 운영 및 지정 심사표 신설
-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운영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절차 마련
다. 의견제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c2gk@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32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 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규정 삭제
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개선(안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13조)
-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 운영 및 지정 심사표 신설
-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운영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절차 마련
다. 의견제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c2gk@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32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채구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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