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34호, 2019.11.25.)
  • 등록일 2019-11-25
  • 조회수 4055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 제2019-534호, 2019.11.25.)

1. 개정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 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규정 삭제

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개선(안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13조)
-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 운영 및 지정 심사표 신설
-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운영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절차 마련

다. 의견제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c2gk@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32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채구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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