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27호, 2019.11.20.)
  • 등록일 2019-11-20
  • 조회수 4366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27호, 2019.11.20.)

1. 개정 이유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사 생략 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청 절차 신설(안 제10조제2항)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현행 제6조 삭제)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한 자구수정(안 제9조의3)


3. 의견 제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3912@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91120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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