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26호, 2019.11.20.)
  • 등록일 2019-11-20
  • 조회수 4672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26호, 2019.11.20.)

1. 개정 이유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사 생략 절차 신설(안 제7조의2)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3912@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91120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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