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개정, 폐지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1-01
- 조회수 40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96, -497, -498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붙임 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붙임 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강용완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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