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19-10-28
  • 조회수 3909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지정이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관련 서류 보관 의무 규정 삭제 등(현행 제9조제1항 본문 일부 삭제 및 제3항 신설)
1) 지정이 취소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검사관련 서류 등의 기록물 보관 규정을 삭제하고,
2) 지정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관련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출입·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 삭제(현행 제10조제4항 삭제)
공무원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조사하는 경우 기록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무화한 출입·조사 등 기록부 비치 규정을 삭제

3. 의견 제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을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 검사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1)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 28159)
2) 전자우편 : kfdalabaudit@korea.kr
3) 팩스 : 043-719-1800
첨부파일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49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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