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490호)
  • 등록일 2019-10-24
  • 조회수 6798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기능정보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함.
또한, 기타 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원료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표시면 영양·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호나목)
1) 주표시면에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의 명칭만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어려움
2)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 및 1일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4개 이상의 영양·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 신설
나.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장소 규정 개정(안 제5조제3호나목)
1) ‘영양·기능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되어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이 어려움
2) ‘영양·기능정보 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다.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개정(안 제6조제9호나목 및 제11호아목)
1) 기타 원료의 함량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기타 원료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음
2) 원료명 및 함량란에 모든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3) 2)이외에는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타 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TF, 전화: 043-719-2192,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_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공고제2019-49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서진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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