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428호)
  • 등록일 2019-10-17
  • 조회수 40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8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에 따른「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07호, 2018.6.12.)됨에 따라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시료 수거, 분석방법, 결과 조치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잔류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명시 등(안 제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명시
○ 잔류조사는 유통·판매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잔류조사 대상선정 및 수준 등(안 제4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산물의 생산량, 식이섭취량, 오염정도 등 객관성 있는 통계 등을 활용하여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 및 품목을 선정하여야 함
다. 잔류조사 시료 수거방법 및 수거량 등(안 제5조)
○ 잔류조사기관은 잔류조사 시료를 수산물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함
○ 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준용함
○ 잔류조사기관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관리
라. 시료 시험·분석 기관·방법 및 검체보관 등(안 제6조)
○ 시료의 분석은 식약처, 해수부, 수산물 안전성조사기관, 식품전문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험법 등에 따라 실시
○ 시험·분석은 수거한 날로부터 12일 이내로 완료하고, 부적합 시료는 60일간 보관하여야 함
마. 잔류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등(안 제7조)
○ 분석기관이 시험·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잔류조사기관에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며, 부적합한 경우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사기관 및 식약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조사기관의 장은 부적합 수산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관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함
○ 잔류조사결과 등은 조사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
바. 잔류조사 결과 평가 및 정책반영 등(안 제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 잔류조사기관(안전성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안 제9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에 대하여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준용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아. 잔류조사 결과 보관·관리(안 제10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 자료 일체 및 그 결과를 잔류조사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54, 팩스 043-719-3270, 전자우편 kk334@korea.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고경희

전화 043-7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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