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9-10-16
  • 조회수 42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466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7조)
1)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등 사유를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2) 소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woodsse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76,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양식(의료기기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서아림

전화 043-719-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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