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0-14
  • 조회수 4788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
“A19010.03 휠체어동력보조장치” 등 11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 등급 변경
“A18100.02 체외형의료용괄약근운동기” 등 3개 품목의 등급 하향
다.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 정의 등 변경
“B07070.14 유착방지피복재” 등 13개 품목의 정의 또는 품목명 수정
라. 품목번호 변경 및 품목삭제
“A22030.03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 1개 소분류 품목번호 변경, “B07070.06 2차치유생리식염수창상피복재”를
삭제하여 “B07070.05 생리식염수창상피복재”로 통합관리하고 국제적으로 개별 품목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간 허가 이력이
없는 “B07070.13 상호작용창상피복재”와 “B07070.15 가온밀봉창상피복재”를 삭제
첨부파일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안영욱

전화 043-719-377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