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0-14
- 조회수 38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78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1호, 2016. 8.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실시기관이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 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방법 다양화(안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할 때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3,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1호, 2016. 8.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실시기관이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 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방법 다양화(안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할 때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3,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43-719-286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