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473호)
  • 등록일 2019-10-11
  • 조회수 97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7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2019.3.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사평가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 확대 등을 통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 개선
1) 축산농장의 경우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많고, 닭오리 외의 축종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농약 등의 잔류물질 관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소홀이 우려됨
2) 축종(돼지, 소, 닭오리)별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의 중복 항목을 조정하여 단일 평가표로 통합하고, 닭 오리 농장의 평가항목에만 반영되어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함
3) 축산농장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내실화에 기여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소규모 기준" 적용 근거 마련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소규모 기준이 없어 민원발생 등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2)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도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체가 HACCP을 안정적으로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축산물 유사업종간의 소규모 기준을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자격 합리적 개선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로 적용업소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관의 자격 제한 사유 등으로 지도관이 부족한 실정
2) 식품, 축산물위생 관계공무원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청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지도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조사평가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 내실화에 기여

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농장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1)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여부를 최종 제품에 표시할 수 없어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활성화를 위한 우대조치 필요성 제기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축산물의 경우 최종 제품에 농장의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축산농장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여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구매에 대한 선택권 보장

마. 소규모 업소 등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선
1) 현행 소규모 업소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의 경우 위반정도와 관계없이 적합,부척합 평가체계로 되어 있어 합리적 개선 필요성 제기
2) 현행의 적합,부적합 평가 체계를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항목별로 차등 배점하도록 개선하고, 청결,일반구역분리, 보관관리, 운반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함
3) 소규모 업소 등의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

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평가 시 필수항목 도입 및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확대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평가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0]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의2]의 '즉시인증취소' 항목을 위반하더라도 전체 평가 결과가 적합 점수 이상이면 인증처리 하고 있으며,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위반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어도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2) 인증평가 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의 필수항목인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당해 연도 평가 시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점의 2배를 적용하도록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의 신뢰성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황수진

전화 043-719-285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