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9-26
  • 조회수 70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46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조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규격에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규격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 사용 시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격 적용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기간의 조건 변경(안 제 1. 6. 2))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규격을 추가 등재되는 기간에 대한 연장 요구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규격의 추가 등재 조건 반영 필요
2)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추가로 등재되는 기간 연장과 조건 명확화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

나.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마련(안 제 2. 2. 11))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함
3)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방법 개선(안 제 2. 3. 3))
1)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 시, 규격이 중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
2)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하여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합리적인 규격 적용으로 제품 개발 및 생산 품목의 다양화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4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영양성분 중 철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철 성분을 과다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의 일일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규정 마련(안 제 2. 2. 11))
1) 철을 과다 복용할 경우 철 중독으로 위장간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어린이가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철의 일일섭취량이 30 mg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3) 철의 일일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제품을 어린이가 오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중독사고 예방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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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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