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9-23
  • 조회수 743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미생물 배양시 pH 조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미생물 배양시 pH 조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에 대한 신규지정 필요
2) 제조용제 및 산도조절제 용도로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안 II. 4. 가. 및 II. 5. 가. 암모니아)
3) 제조공정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여 기준·규격 합리화

나.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1) 개별 품목별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험법 개선 필요
2)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불소화물 시험법 개선(안 II. 4. 가. 메타인산나트륨)
3) “스모크향”의 순도시험 중 페놀 시험법 개선(안 II. 4. 가. 스모크향)
4) “시클로덱스트린” 등 7품목의 정량법 시험법 개선(안 II. 4. 가. 시클로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아질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 파프리카추출색소)
5) “아황산나트륨” 및 “산성아황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셀레늄시험법 개선(안 II. 4. 가. 아황산나트륨 및 산성아황산나트륨)
6) “탄닌산”의 확인시험 시험법 개선(안 II. 4. 가. 탄닌산)
7) 시험법 명확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19-439호(2019.9.2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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