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9-16
  • 조회수 41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32호, 2019년 9월 16일

1. 혈장수입의뢰업소가 수입혈장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전자문서로도 보고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19.9.16~`19.10.14) 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2.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2019년10월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약사법」개정(2015. 1. 28.)에 따른 위임 근거 조항 변경 및 혈장 수입의뢰업소가 수입혈장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분기별 보고 시 전자문서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개정(2015. 1. 28.)에 따른 위임 조문 정비 (안 제1조)
나. 혈장수입의뢰업소가 수입혈장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 시 전자문서로 보고가능(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07, 팩스 043-719-3300)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연희

전화 043-71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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