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9-11
  • 조회수 5191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18.12.27, 시행 ’19.12.1)에 따라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와 표시방법을 개정하고 위임근거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목적 등의 인용 법령 개정 및 등급 표시대상 부위 명칭 변경(안 제1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별표 2)
1) 고시의 목적 및 표시방법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근거조항 개정
2) 기존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에 설도, 앞다리를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소분할 부위를 일부 조정
3)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 표를 [별표 2]에 신설
나. 쇠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 표시 추가(안 제7조제3항, 별표4)
1)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
2) [별표 4]의 표에 식육판매표지판 예시에 마블링 표시방법 추가 및 일부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TF,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9-426호, 2019.9.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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