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9-11
  • 조회수 1415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429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0호, 2016. 9.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중 착향제는 “향료”라는 일반명칭으로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공포, 2020.1.1. 시행) 개정으로 착향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가 아닌 해당 성분의 명칭을 직접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 및 기재 요건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공포, 2020.1.1. 시행)에서 위임한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세부 성분을 동 고시에서 지정하고자 고시의 제명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함
2) 화장품에 원료로 들어있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화장품의 포장에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함(제3조 및 별표2 등)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lucyah@korea.kr
- 팩스 : 043-719-3400
첨부파일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340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