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9-05
  • 조회수 41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418 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확대 및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조치를 생산? 유통으로 구분하여 강화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의 확대(안 제1조, 제2조)
○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을 수산물과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로 확대
나.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고시의 해석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신설
다.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대행 근거 마련(안 제3조, 제10조)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역할 규정 및 분석결과 통보 절차 등 신설
라.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함(안 제5조)
○ 안전성조사 시 검사항목 선정을 위한 유해물질의 범위 신설
마. 해역에서 패류독소의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안제8조제1항 단서)
○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안전성조사 입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바. 부적합 수산물의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직접 부적합 조치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의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 조치방법 규정(안 제10조, 제12조)
○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확인 및 미이행에 따른 고발 등 조치방법 규정(안 제13조)
○ 부적합 수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안전성교육 실시 및 부적합 빈발 양식환경 등에 대한 조치 강화(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50, 팩스 043-719-3270, e-mail 15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개정(안)_행정예고(제2019-4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문학진

전화 043-7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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