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7-24
  • 조회수 40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65호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동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범위 마련(안 제2조)
나.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안 제3조)
다.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운영절차 마련(안 제4조)
라.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안 제5조, 6조)
마. 칠레산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90724_한-칠레 수입수산물 식품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2019-36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가정훈

전화 043-7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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