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19-350호)
  • 등록일 2019-07-17
  • 조회수 59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50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036호, 2018.5.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를 삭제하고,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분함량 등 품질 관련 항목을 자가품질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삭제(안 제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시 위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무 조항 삭제
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안 별표1)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분함량 등 품질 관련 항목을 제외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총 32항목 중 10항목(당분, 유지방, 유성분, 조지방, 조단백질, 유고형분, 무지유고형분, 유당, 아미노산질소,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다.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안 별표1)
자가품질검사 항목 분류 중 '살균제품'을 '살ㆍ멸균제품'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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