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46호)
  • 등록일 2019-07-11
  • 조회수 68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46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2018.8.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타 고시 용어와 일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축산물 관련 인용 조문 개정
나. 축산물 및 가공보조제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
다. 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 규정 통합 운영 추진에 따른 Non-GMO 오인ㆍ혼동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 043-719-2861, 팩스 :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제2019-34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경아

전화 043-719-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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