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79호)
- 등록일 2019-06-03
- 조회수 4681
「약사법」 제2조제9호및 제10호에 따른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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