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4-09
  • 조회수 10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81호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190409_네덜란드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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