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18-389호)
  • 등록일 2018-10-02
  • 조회수 664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8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5338호)」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중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행정조사 근거를 법령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 개정)
1)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예정에 따라 전환대상 품목 업계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나.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위임에 대한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현재 식약처 고시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화장품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보고할 수 있도록 위탁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상향ㆍ조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화장비누 등 전환).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제출양식(화장품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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