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1-24
  • 조회수 259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26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확인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라 시험방법을 고시함으로써 원재료의 진위 확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 규정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를 백수오, 한속단으로 규정함
나. 시험방법 규정
원재료의 진위 및 다른 원재료의 혼입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4, (팩스) 043-719-245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제정문]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 고시 제정안_주요내용(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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