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4-16
  • 조회수 199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54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에 따라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 및 신설하고,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개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카테킨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의 일일섭취량을 300 mg으로 설정하고, 섭취 대상 및 섭취 방법 등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추가함

나. 알로에 전잎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섭취 대상 및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함

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섭취 대상 및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함
라.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을 개정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프로바이오틱스의 원재료 중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어린이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523597609_「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제2018-154호, 2018.04.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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