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10-11
  • 조회수 92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7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06호, 2016. 9.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신규 식품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 니트로푸라존 잔류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신설하고,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시험법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감태, 모무늬돌김, 마의 주아(영여자), 조릿대 잎 및 김치에서 추출한 균주인 Weissella cibaria 등 19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이명 등이 확인된 수산물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녹두의 싹, 타조의 알을 식품원료로 추가 등 식품원료 6품목 사용기준 개정
4)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5)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

나.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신설 및 개정[안 별표 2]
1) 학명이 동일한 울금과 강황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울금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강황의 이명으로 개정
2) 미생물 원료인 Debaryomyces hansenii 및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를 유가공품 제조에, Protaminobacter rubrum은 팔라티노스(설탕대체용 당류) 제조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기타 원료 중 칼슘보충용 원료에 진주 추가
4) 식품원료 사용범위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대상 개정[안 제2. 5. 11) (1) ①]
1)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성분으로 고시되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라존 잔류물의 정의 개정 및 관련 시험법 신설 필요
2) 갑각류에서 기준적용 대상을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에서 원물질인 니트로푸라존으로 개정하고 관련 주석 및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라. 일반시험법 개정 [안 제9. 4.1.3.15, 제9. 4.1.3.43, 제9. 4.1.3.44, 제9. 4.1.3.45, 제9. 4.1.3.46, 제9. 4.1.3.47, 제9. 4.1.4.34, 제9. 4.1.4.111, 제9. 4.1.4.191, 제9. 4.1.4.192, 제9. 4.1.4.193, 제9. 4.1.4.194, 제9. 4.1.4.195, 제9. 4.1.4.196, 제9. 4.1.4.197, 제9. 4.1.4.198, 제9. 4.1.4.199, 제9. 4.1.4.200, 제9. 4.1.4.201, 제9. 4.3.1.4, 제9. 5.3.2, 제9. 5.3.3, 제9. 5.3.8, 제9. 5.3.13, 제9. 5.3.15, 제9. 5.3.16, 제9. 5.3.18, 제9. 5.3.20, 제9. 5.3.35, 제9. 5.3.42, 제9. 5.3.53, 제9. 5.3.56, 제9. 5.3.67, 제9. 5.3.84, 제9. 5.3.89, 제9. 5.3.96, 제9. 5.3.98, 제9. 5.3.99, 제9. 5.3.111, 제9. 5.3.112, 제9. 5.3.113, 제9. 5.3.114]
1) 신규 기준설정 잔류물질에 대한 시험법 신설 및 잔류물의 정의 개정 또는 효율성이 낮은 시험법의 분석 조건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정 필요
2) 사이클라닐리프롤, 니트로푸라존 등 42종 분석법 신설 및 개정
3) 식품 중 잔류물질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8) 메탈락실,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8) 사이할로트린, (71) 아미트라즈,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5) 에토펜프록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8) 캡탄,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1) 트리아디메놀, (158) 페나리몰, (186) 프로클로라즈, (192) 프로피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73) 밀베멕틴,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32) 클로티아니딘,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1) 디니코나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52) 아이소페타미드,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9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6) 플루톨라닐, (84) 이미다클로프리드]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다클로프리드 등 농약 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의 정의 개정 및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6 중 (2) 나이카바진, (27) 에토파베이트, (36) 죠렌, (66) 콜리스틴, (173) 시프로헵타딘, (174) 요오드퀴놀린설폰산, (175) 플루메타손]
1) 국내 허가되어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신설 필요
2) 시프로헵타딘 등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나이카바진, 에토파베이트, 죠렌 및 콜리스틴 잔류물의 정의 개정
4)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용어 및 문구 개정[안 제1. 2. 41)~42), 제2. 5. 10) (1), 제5. 13) 3) (4)]
1) ‘영아’, ‘유아’에 대한 정의 신설
2) ‘당해 농산물’의 적용범위 신설
3) 두부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의 관리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식품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묶어 놓은 책을 의미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6-674호_201610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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