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10-06
  • 조회수 539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5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량 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유통시키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의 명백한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한 물 사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송광영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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