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7-20
  • 조회수 28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77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축산물 위생교육 및 안전관리인증 교육에 관한 사항을「축산물위생교육 기관 등 지정」과「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 요령」
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교육관리 어려움
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교육기관 지정기준을「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통합되어 통합 이전한 내용 삭제
다. 교육기관지정 사항을 고시 조항에 반영하던 것을 지정 후 공표하도록 하여 과도한 행정소요 개선

2. 주요 내용
가.「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155호, 2013.4.5.)과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3-156, 2013.4.5)고시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고시 통합
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기관 관련 조항 삭제
다. 교육기관 지정현황 관리방법 변경(지정서 발급, 고시 조항 →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

3. 참고사항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우편번호 363-700)
라. 전화문의 : 이문홍 주무관(043-719-3250, FAX : 043-719-3240)



첨부파일
  • 축산물_위생교육기관_지정_및_교육실시요령_고시_제정(안) 행정예고(16072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이문홍

전화 043-7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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