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6-04-21
  • 조회수 473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관리 등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행정청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제외)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용기등의 규격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관리 등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
1)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및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의 정의를 삭제(안 제2조제2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3호)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의3제1항)
3)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8조제2항제2호)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과 관련하여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의4제4호ㆍ제8호)
5)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12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6) 영업의 종류에서 축산물가공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삭제(안 제21조제1항)
7)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를 제외(안 제22조제1항)
8)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를 제외(안 제24조제1항)
9) 품목 제조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25조)
10) 허가의 취소 요건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제1항제1호)
1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1조제2항제4호)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에 대하여도 회수 및 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31조의2제1항, 제36조, 제37조)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14) 위해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위해 평가 및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의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5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5항, 제36조제1항제5호)
15) 행정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생산실적 중에서 축산물가공품에 관한 사항과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각각 삭제(안 제34조)
16) 포상금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9조, 제40조제1항)
17) 수수료에 관한 규정 중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삭제(안 제41조제15의2호)
18)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이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7조제2항ㆍ제3항)
19) 축산물가공품 관리 이관에 따른 그 밖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의2제3호, 제7조제1항, 제44조제2항)
다.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영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등도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의2제3항)
라. 신속한 영업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자동인허가 제도를 도입(안 제22조제3항)
마. 행정청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4항)
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던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벌금 금액기준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여 벌칙의 형평성을 개선(안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4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sy8406@korea.kr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

담당자 조세윤

전화 043-719-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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