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04-20
  • 조회수 60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112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 중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용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문구 신설 (안 별표)
1)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신설
2)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을 반영하여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함.

나. 사용시의 주의사항 표시 일부 기재사항 문구 조정 (안 별표)
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등 12개 성분

3. 의견 제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화장품_사용_시의_주의사항_표시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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