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5-04-16
  • 조회수 607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2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신고 시 대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학과 체결한 대학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통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최명성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